국세청, 연말정산 "과다 공제" 주의보…중복·요건 미달 시 가산세 부담

2026.01.27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맞아 부양가족 중복 공제나 소득 요건 미달 등 근로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며, 잘못된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요 실수 유형으로는 연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신청, 부모님에 대해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사례,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등이 꼽혔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에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나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수정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하반기 과다 공제 점검을 통해 8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거주 및 소유 명의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