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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1) 주택청약공제 대상 확대
- 대상: 본인 + 배우자
- 조건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지원내용 : 납입액의 40%, 연 300만 원까지 공제

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대상: 8세~20세 자녀 또는 손자녀
- 금액: 기존 대비 10만원씩 인상(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은 40만원 세액공제)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대상: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자녀 가구 350만원, 2자녀 이상 가구 4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자녀 가구 275만원, 2자녀 이상 가구 300만원

4) 학원비 세액공제
기존 미취학 아동에서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예체능 교육비 공제 가능

5) 전세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완화
기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도 공제대상에 포함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및 일정

25. 11. 0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6. 01. 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6. 01. 15 ~ 01. 18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26. 01. 20 최종 확정자료 제공

예정된 주요 연말정산 일정은 위와 같으며,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 jhokim12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