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누락 항목 직접 챙겨야 절세 혜택 극대화

2026.01.23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려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사각지대" 항목을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나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등은 별도 영수증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 학원비나 중·고교 교복 구입비, 해외 유학 교육비 등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워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대상자가 직접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과거 5년 내 놓친 공제가 있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추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