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신고 부담 줄이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 연말정산 실시.
2026.01.2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이는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작년의 병행 신고 방식에서 나아가 사업장의 업무 부담을 대폭 완화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국세청에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공단과의 보수 범위 차이로 자동 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별도의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장의 행정 편의를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험료 정산 업무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