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체육시설 이용료 등 공제 항목 확대
2026.01.16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제공 자료를 45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비롯해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새롭게 추가되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소득 초과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여 정확한 정산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자료에 오류가 있을 경우 17일까지 신고센터를 통해 수정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며, 허위 공제 시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성실 신고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