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간소화…세액공제 자동반영
2026.01.09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계해 세액공제액으로 자동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귀속 소득부터는 별도의 명세서 발급 없이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제도로,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해당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과 가족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 일정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