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도 결정세액 0원 가능…연말정산 구조가 관건

2026.01.06

연말정산은 매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연간 소득·공제 자료로 다시 정산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 인적·보험료 공제 등을 거치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든다. 여기에 연금저축·IRP·자녀·보험·월세·기부금 등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0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실제 연봉 5000만원 직장인도 공제 활용에 따라 세금 환급을 받는 사례가 나온다. 근로자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해야 하며, 누락 시 5년 이내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고연봉자는 공제 한계가 있는 만큼 사전 절세 전략이 중요하다.